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은 2017. 4. 14. 계획관리지역인 남양주시 F, G, H, I, J, K 과수원 합계 4,7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며느리인 원고 A, 손자들인 원고 B, C에게 증여하였고, 2017. 4. 17.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의 100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은 각 이 사건 토지의 100분의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7.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ㆍ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한편, 남양주시장은 2017. 10. 19.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양주시 L리ㆍM리 일원 1,292,388㎡에 남양주 N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내지는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정을 위하여 2017. 10. 19.부터 2017. 11. 2.까지 주민 등의 의견제출을 받는다는 내용의『남양주 N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견청취 공고‘라 한다).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2017. 10. 19. 이 사건 의견청취 공고를 한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내의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4호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할 때, 개발행위허가가 되면 지장물 철거 등으로 인한 사회적ㆍ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 사건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