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구합70469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양주시장은 2006. 1. 19. 남양주시 공고 B로 남양주시 C동, D동, E동, F동 일원 1,789,000㎡에 관하여 남양주 G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H로 남양주시 C동, D동, F동, E동 일원 2,001,000㎡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를 지정고시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I로 남양주 G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984,073.5㎡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J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 사업명을 ‘남양주 G 보금자리주택사업’(이후 ‘남양주 K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된 남양주시 L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M’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 3. 5. 피고와 사이에 위 중개사무소 내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심사를 하였고, 직권으로 2016. 9.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생활대책 심사결과 원고가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남양주 K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갑 제3호증) 남양주 K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 자로 결정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