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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43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가족과 세입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3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을 치료받기로 다짐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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