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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012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범행수법이 비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또한 폭력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대범하게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행위치료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택시 안에 있는 자격증과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택시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면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택시기사가 달아나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수법이 포악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나,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사회봉사, 폭력행위ㆍ알코올치료강의 등의 부수처분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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