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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18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53,383원 및 그 중 60,356,432원에 대하여 2004. 4. 8.부터 2004. 7.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잔액과 확정손해금, 체당금 잔액을 합한 100,753,383원(= 60,356,432 39,484,361 912,590)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60,356,43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4. 4. 8.부터 2004. 7. 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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