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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510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806,444원 및 그 중 130,180,224원에 대하여 2003. 9. 16.부터 2003. 12...

이유

청구의 표시

확정판결상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만료 임박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8960호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4. 10.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1. 12.자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상의 구상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잔여 구상금채권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그 이율은 대위변제일인 2003. 9. 16.부터 2003. 12. 15.까지는 연 14%, 2004. 12. 16.부터 2004. 7. 19.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이다.

체당금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채무금 지급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구상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체당금 비용으로 3,063,10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 중 435,88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체당금 잔액은 2,626,220원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806,444원( = 잔여 대위변제금 130,180,224원 체당금 잔액 2,626,220원) 및 그 중 잔여 대위변제금 130,180,22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3. 9. 16.부터 2003. 12. 15.까지는 연 14%의, 2004. 12. 16.부터 2004. 7. 19.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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