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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55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1,823,147원 및 그중 2,030,191,764원에 대하여는 2011. 10.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한도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약정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일 연대보증인 보증융자한도액 1 2009. 5. 11. (1차 약정) 피고 B ① 보증한도액합계 12,893,760,000원 ② 융자한도액 합계 1,219,680,000원 2 2010. 1. 11. (2차 약정) 피고 B ① 보증한도액합계 19,194,120,000원 ② 융자한도액 합계 1,815,660,000원 3 2010. 2. 1. (3차 약정) 피고 B ① 보증한도액합계 19,926,720,000원 ② 융자한도액 합계 1,884,960,000원 4 2010. 4. 19. (4차 약정) 피고 B ① 보증한도액합계 20,946,420,000원 ② 융자한도액 합계 1,968,12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피고 A로부터 보증서발급 신청을 받고, 피고 A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합계 3,869,910,000원을 보증하였다.

순번 한도 거래 약정 보증 종류 발급일 공 사 명 보증채권자 보증금액 1 1차 계약 2009. 5. 11. C 지하차도 중 토공 및 가시설공외(1공구)공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795,410,000원 2 2차 계약 2010. 1. 28. D 건설공사 1공구 중 터널공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2,371,600,000원 3 4차 하자 2010. 4. 19. E 시설공사 중 토목공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702,900,000원 합 계 3,869,910,000원

다. 피고 A의 보증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며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보증채권자들에게 합계 3,043,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청구일 지급일 공사명 보증채권자 지급금액 1 2011. 10. 27. 2011. 10. 31. D 건설공사 1공구 중 터널공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2,328,480,000원 2 2011. 5. 20. 2011. 12. 10. E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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