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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236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에스티엑스건설(이하 ‘에스티엑스건설’이라고 한다

)은 공동수급체(피고 지분 49%, 에스티엑스건설 지분 51%)를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2) 피고와 에스티엑스건설은 2012. 7. 18. 비더씨건설 주식회사(이하 ‘비더씨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교량, 지하차도, 터널공사를 계약금액 15,757,500,000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4,655,489,67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피고와 에스티엑스건설은 2013. 3. 20. 비더씨건설에게 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건설공사 중 군도 17호선 및 3호선 도로확장공사를 계약금액 2,862,854,5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나. 비더씨건설의 부도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해제 1) 비더씨건설은 2013. 9. 12. 부도를 낸 후 2014. 5. 31.경 폐업하였다.

2) 한편 에스티엑스건설은 2013. 5.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5), 에스티엑스건설의 관리인이 2013. 9. 13.경 비더씨건설의 부도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을 각 해제하였다. 3) 피고도 2013. 10. 14.경 비더씨건설의 부도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을 각 해제하였다.

다. 피고의 각 하도급대금 지급 및 그 잔금 1) 피고는 2012. 7. 31.부터 2013. 8. 31.까지 비더씨건설로부터 기성 하도급대금 중 피고 지분(49%)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청구받아 그 중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나 2013. 8. 31.자 세금계산서상 197,470,000원(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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