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보광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보광이엔씨’)는 아이원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원스’)로부터 ‘아이원스(주) 가유리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2014. 12. 1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①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8억 3,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② 우ㆍ오수 및 포장공사를 공사대금 6억 6,9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기간은 각 2014. 12. 1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하였다
(이하 ①, ②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보광이엔씨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보광이엔씨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한 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위 각 보증계약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각 보증서 및 보증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및 약관의 기재와 같다.
관련공사명 계약금액 보증금액 보증기간 토공 및 구조물공사 8억 3,400만 원 273,392,900원 2015. 4. 18.~ 2015. 12. 29. 우ㆍ오수 및 포장공사 6억 6,970만 원 518,477,410원 2015. 4. 29.~ 2015. 12. 29. 약관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