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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05214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보광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보광이엔씨’)는 아이원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원스’)로부터 ‘아이원스(주) 가유리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2014. 12. 1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①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8억 3,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② 우ㆍ오수 및 포장공사를 공사대금 6억 6,9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기간은 각 2014. 12. 1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하였다

(이하 ①, ②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보광이엔씨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보광이엔씨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한 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위 각 보증계약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각 보증서 및 보증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및 약관의 기재와 같다.

관련공사명 계약금액 보증금액 보증기간 토공 및 구조물공사 8억 3,400만 원 273,392,900원 2015. 4. 18.~ 2015. 12. 29. 우ㆍ오수 및 포장공사 6억 6,970만 원 518,477,410원 2015. 4. 29.~ 2015. 12. 29. 약관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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