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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689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09두168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창원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9누1662 판결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0. 10. 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B부대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 중 1982. 10. 14. 25소초까지 순찰차를 운행하고 돌아오던 길에 마을 가게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석유풍로에 점화하다가 풍로가 넘어지면서 얼굴, 손, 허벅지 등에 화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1983. 9. 3. 전역한 사실, 원고는 2007. 3. 26. 피고에게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의 요건에는 해당된다며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한 사실(이하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하였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상이 발생 당시의 법령이 아닌 그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상이 발생 후인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는 그 문언상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와 등록신청을 한 자의 예우 및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인데, ①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일 이전은 물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시행일 이전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 사건 등록신청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한 점, ② 구 국가유공자법제73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국가유공자의 범위 등은 그대로 둔 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제도만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의 범위 등이 축소된 점에 비추어,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73조의2의 신설과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범위 축소 등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를 염두에 두고 설치된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을 구 국가유공자법 및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비교해 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한다는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두고 있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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