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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88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골프장 7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1회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잠시 그 자리를 피했다가 스크린 3번 방을 청소하러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위 골프장에서, 위 피해자가 추석 선물로 받은 배 상자를 들고 귀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위 피해자를 자신의 F 그랜저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G아파트 808동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선물은 필요 없으니 몸으로 보시를 하라‘, ‘밤에 초인종을 누르면 언제든지 열어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훑다가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쓸 만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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