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19: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역사에서 요금 결재 카드를 개찰구에 대고 나오려는데 인식을 하지 않아 역무원인 피해자 D(25세, 남)가 다시 개찰구에 카드를 찍어 보라고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비상 개찰구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