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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335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비엠더블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이 2014. 5. 29. 17:35경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왼쪽 차로가 확장되는 지점을 지나자마자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뒤에서 먼저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시도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14일 동안의 일실수익 5,267,668원(= KOSA 특급기술자 일급여 376,262원 × 14일)과 입원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프로젝트 대금 14,987,880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배부염좌, 다발성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4. 5. 31.부터 2014. 6. 11.까지 12일간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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