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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39649
교통사고합의 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3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7호증의 1~5, 갑 제15, 20~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4. 9. 22. 08:10경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산암로 42 이수화학 삼거리에서 원산 사거리 방향 왕복 6차선 도로 중 편도 3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2015. 3.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측에 160,000,000원을, 해당 병원에 병원비 59,804,42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은 소송무능력자에 의한 제소이거나 적어도 무권대리인에 기한 제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후 남은 손해 198,596,918원 중 일부 청구로서 재산상 손해 140,000,000원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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