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금천동 쪽에서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으깸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23. 21:30경 전항과 같이 술을 먹은 후 자신의 소유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E의 발등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2012. 11. 23. 21:55경 위 화물차에서 자신의 아들인 F에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한 후 청주청남경찰서 G지구대로 가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