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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01: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양주 2병, 맥주 4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37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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