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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6가단108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657,995원 및 그 중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5.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대출금액 : 412,000,000원 대출일 : 2009. 9. 15. 이율 : 변동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MOR 기준금리 2.84%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7. 15.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지연배상금률(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가. 원고(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후 금융부분이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94,4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대출금액 : 82,400,000원 대출일 : 2010. 12. 14. 대출기간 만료일 : 2011. 7. 15.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2016. 3. 28.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중 미변제금액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약정지연손해율 412,000,000원 275,033,861원 687,033,861원 13.28% 82,400,000원 55,224,134원 137,624,134원 13.25%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24,657,995원 및 그 중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5.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3.28%의, 82,4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위 2016. 5.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3.2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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