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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1:31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미소 그린빌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여천동에 있는 여천 고개 울산자원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낮지만, 이 사건 이전 2003. 3.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3. 7.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2005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5 번째 음주 운전인 점, 그 밖에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처벌 전력이 많은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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