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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6. 12. 선고 2012나46238 판결
압류처분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2가단8074 (2012.11.08)

제목

압류처분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

요지

압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임

사건

2012나46238 압류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1. 8. 선고 2012가단8074 판결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0 대 52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12. 5. 접수 제6517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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