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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1. 08. 선고 2012가단8074 판결
압류처분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국승]
제목

압류처분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

요지

압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

사건

2012가단8074 압류등기말소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0. 4.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대 52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12.5. 접수 제6517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0 대 11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라고 한다)는 김DD과 전EE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전EE가 국세 000원을 체납하자,피고는 2005.12.1.자 압류처분에 기하여 2005.12.5.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12. 5. 접수 제65175호로 위 토지 중 전EE의 지분 173/1084에 관하여 피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김DD은 전EE를 비롯한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 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23478호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8.12.19. 위 토지를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0 대 526㎡(이하 '이 사건 분할 후 0000 토지'라고 한다),같은 리 207-7 대 237㎡,같은 리 000 대 354㎡ 등으로 분할한 후,2008.12.31. 이 사건 분할 후 0000 토지 중 김DD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전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김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0000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4.11. 접수 제1951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평택시 팽성읍 OO리 207 전 1084평에서 분할된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전 365평 ,같은 리 000 전 171평 ,같은 리 000 전 41평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 등은 전EE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었는데,전EE는 이미 1987.12. 7. 위 각 토지 가운데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전 171평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에 관한 전EE의 공유지분은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것이어서,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에 관한 전EE의 공유지분은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000토지에 관한 전EE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 중 전EE의 지분 173/1084에 관한 피고의 압류등기와 이 사건 분할 후 0000 토지에 남아있는 피고의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3. 판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 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압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 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 중 전EE의 지분 173/1084에 관한 피고의 압류등기 당시 체납자인 전EE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에 관한 전EE의 공유지분등기는 위 토지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한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공유지분은 대외적으로 전EE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이는 전EE가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 전 171평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모두 이전받았다 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에 관하여 김DD과 전EE 등 위 토지 공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에 관한 전EE의 공유지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김DD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전EE 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이상,피고의 압류처분은 전EE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달리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 전 0000 토지 중 전EE의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분할 후 0000 토지에 남아있는 전EE의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의 압류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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