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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6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유소 위험물 시설공사를 하는 ‘E’의 현장책임자이다.

B은 2014. 1. 9.경 위 ‘D주유소’의 휘발유저장탱크를 경유저장탱크로 교체하기 위하여 위험물 시설공사를 하는 ‘E’에 공사를 맡겼고, 피고인은 위 ‘D주유소’의 저장탱크 교체를 위한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저장탱크 교체 등 위험물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안전하게 교체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탱크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유업무를 잠시 멈추고 작업이 완전히 완료한 후에 주유업무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험물 시설 공사를 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탱크교체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휘발유저장탱크 안의 유증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4. 1. 9. 16:50경 위 ‘D주유소’에서, B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F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작업을 감독하게 하지 않고, 공사 중에 계속 주유업무를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휘발유저장탱크 안에 있는 유증기를 외부로 빼내면서 폭발을 야기한 원인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휘발유저장탱크의 유증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가 폭발하여 화염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유 업무를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G(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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