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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25559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지층,2층,옥탑과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G 일원 50,48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1. 4. 22.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구리시장은 2018. 4. 3.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19. 7.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지층,2층,옥탑과 1층 중 별지2제1도면 표시 ㅊ, ㄱ, ㅁ, ㄹ, ㅂ, ㅅ, ㅇ, ㅈ, ㅊ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0.15㎡를 임차인으로서,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와 피고 D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조합원 겸 영업권자로서, 피고 E은 별지1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임차인으로서, 피고 F는 별지1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지층과 제8항 기재 건물을 임차인으로서 각 점유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0. 8. 18. 위 각 부동산에서 피고 B이 운영 중인 ‘H’, 피고 교회가 운영 중인 ‘C교회’, 피고 E이 운영 중인 ‘I’, 피고 F가 운영 중인 ‘J’에 대한, 2020. 9. 7. 위 각 부동산에서 피고 D가 운영하는 ‘K어린이집’에 대한 각 휴업보상(시설이전비) 액수를 정하는 각 수용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각 수용재결에 따라 2020. 9. 24. ‘H’에 대한 보상으로 62,300,000원, ‘C교회’에 대한 보상으로 24,800,000원, ‘I’에 대한 보상으로 7,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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