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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2136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1층 40.70㎡를,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3)...

이유

갑 제1부터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성남시 수정구 D 일대 210,350㎡에 시행 중인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사실, ②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을 인가하고, 2015. 12. 28. 및 2016. 11. 30. 각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이 2017. 6.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한 사실, ④ 피고 A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1층 40.70㎡(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중 지층 30.59㎡(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⑥ 피고 C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6)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15㎡(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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