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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845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1 기재 부동산 지층 68.95㎡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 일대 94,2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C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1 기재 부동산 지층 68.95㎡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 임차인으로서, 피고 D는 같은 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2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E는 같은 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3 기재 건물 2층 93.37㎡의 임차인으로서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7. 4.경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7. 7.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므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1, 2, 3 기재 건물의 사용수익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별지1 목록 1, 2, 3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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