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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8나2074236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총회 이후인 2019. 8. 24. 새로운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여 R를 대표자로 다시 선임하는 등 종전 결의와 같은 안건을 그대로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를 모두 추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총회에서는 ‘① 대표자 및 임원 선출의 건, ② 종중규약 개정의 건, ③ 그동안 종중명의로 진행된 소송 등에 대한 추인의 건, ④ 기타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1. 피고의 규약을 개정한다(이하, ’이 사건 총회 ①의결사항‘이라고 한다). 2. 피고의 회장으로 R를, 부회장으로 X를, 이사로 Y, Z, AA, AB, AC, AD, AE, AF를, 감사로 AG을 선임하고, 총무는 추후에 회장이 임명한다(이하, ’이 사건 총회 ②의결사항‘이라고 한다). 3. 공탁금 출금 청구권에 대하여 새로이 선출된 임원들이 소집하고 결의한 이사회에 위임한다(이하, ’이 사건 총회 ③의결사항‘이라고 한다). 4. 불법으로 가등기 및 처분된 종중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한다(이하, ’이 사건 총회의 ④의결사항‘이라고 한다). 5. 피고의 여러차례 임시총회 결의에서 대표자로 R가 선임되고, R가 대표자로서 행사한 모든 행위에 대해 추인한다(이하, ’이 사건 총회의 ⑤의결사항'이라고 한다

.'고 의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2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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