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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7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17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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