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7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17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17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9.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