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2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대 15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3. 9.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