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2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대 15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3. 9.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대 15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3. 9.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