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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96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 임야 173㎡에 관하여 전 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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