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2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전 13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전 13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8.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