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3306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전 6.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8. 5.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