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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18 2016나12484
위약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 피고 사이 이 사건 계약(상호이행각서) 1)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J 지상 H 제1동 건물, G 지상 H 제2동 건물, K 지상 H 제3동 건물, I 지상 H 제4동 건물(이하 ‘제 동’이라고만 한다

) 중 각 일부 호실의 소유자였다. 원고와 B(피고의 대표이사, 당시 피고는 아직 설립 전이다

)은 2012. 12. 3.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중 일부는 피고에게 매도하고, 일부는 공유로 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B은 2013. 2. 6.까지 원고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 피고는 2013. 4. 17.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 중 제2동과 제4동의 각 부동산(지하층과 지상층이 있고, 그중 지하층은 영화관 및 근린시설 용도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지하층을 ‘이 사건 영화관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매매대금 2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중 6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상호이행각서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상호이행각서 원고와 피고는 제1계약의 약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기로 하고 당사자 간에 최종 합의하고 본 이행각서를 체결한다. 제2조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인수한다. ① 매매대금은 21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 지급 조건은 이 사건 각 부동산상 전북은행 삼천동지점 담보대출금 15억 7,500만 원을 채무 승계하며, 6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 상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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