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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8655
기계장비 인도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7. 2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8,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한 사실 및 피고가 위 매매대금 중 2,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6,050만 원(= 8,250만 원 -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 매매대금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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