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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7 2018가단2408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31.경 피고와 소방 화재수신기 교체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2. 1.부터 2018. 3. 31.까지, 공사금액 7,4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중 계약금 1,496만 원은 계약 후 10일 이내, 중도금 3,740만 원은 수신기 납품 후, 잔금 2,244만 원은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3. 22.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4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0만 원(= 7,480만 원 - 2,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개정되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모 회사이자 피고의 관리주체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로써 공사대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면,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D 주식회사가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위 5,000만 원으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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