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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5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만 있을 뿐, 배를 만지고 피해자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거나 팔로 목을 감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이 일요일이었음에도 직장에 출근하여 곧바로 직속상사 및 회사 대표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였고, 적절한 해결을 요청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7쪽, 공판기록 제42쪽), ③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회사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그만두고 즉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당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다소간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어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기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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