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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9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케냐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2:30경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본관 앞 잔디구장 부근 벤치에서, 그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 가명)의 오른쪽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목격자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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