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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5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E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위 증거들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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