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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26 2015고정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1:40경 태백시 C에 있는 ‘(주)D' 숙소에서 피해자 E(60세)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다시 휴대폰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힘을 주어 휴대폰을 밀어내어 휴대폰을 바닥에 깨뜨려 피해액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밤중에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와 폭행을 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손괴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녹음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다시 되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놓아버려 러닝머신 손잡이 쪽으로 날아가 액정이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인정되며,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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