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정3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민들레 반 담임교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2:19 경 D 어린이집 민들레 반 교실 내에서 점심시간에 피해자 E( 여, 6세) 이 옆자리에 있는 친구 F의 식 판에 물을 부었다는 말을 듣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식 판을 들고 앞으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식 판의 밥과 반찬에 물통의 물을 부은 뒤 피해자에게 물이 들어 있는 밥과 반찬을 먹으라
고 강요하여 피해자를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