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구단21071
국가유공자등록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5. 3.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오른쪽 대퇴부가 아파 만성골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의병 제대를 한 뒤 결국 다리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대퇴부를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우측 장골 만성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은 입대 전에 발병하였고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볼 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과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이에 대해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당시 건강한 상태였으나 군 복무 중 상사로부터 엉덩이와 대퇴부에 지속적인 구타를 당하는 등 군 직무수행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