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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5049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경부터 2006. 6.경까지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2-47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까르푸(이하 ‘한국까르푸’라 한다.) 본사 B으로 재직하다가 2008. 5. 30.경 퇴사하였다.

나. 한국까르푸에 돈육 제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대성육가공(이하 ‘대성육가공’이라 한다.)의 C은 2009. 1.경 “원고가 2003. 12.경 미국 내 광우병 감염 의심 소 발생과 관련하여 한국까르푸가 매장 내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일체의 폐기를 지시받고도 이를 대성육가공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2005년경 정상적인 쇠고기인 것처럼 유통시켰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2003. 12.경 미국 내 광우병 감염 의심 소 발생과 관련하여 한국까르푸 경영진은 마트 이미지의 홍보 차원에서 농림부로부터 회수 및 폐기지시를 받은 미국산 쇠고기 SRM(소의 뇌 및 두개골, 척추, 편도, 내장 등)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산 LA갈비 등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매장에 있던 미국산 쇠고기 재고를 매장에서 모두 수거하여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실무책임자인 원고는 재고를 폐기처분하는 대신 대성육가공을 통하여 D(이하 ‘D’라 한다.)에 이를 반품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고, 이를 반품받은 D는 후에 그 중 LA갈비 등 일부 제품을 유통시켰다.

D는 원고의 처남인 E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라.

검찰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및 ㈜무지개진생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원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원고는 2009. 2. 13.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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