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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5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14:00 경 김해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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