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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4일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18. 1.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병원 1 층 농협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2. 2018. 1.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3. 2018. 2. 1.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보서

1. 계좌거래 내역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액 중 일부는 인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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