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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1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확인 증( 국민은행, A),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국민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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