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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인 원심증인 I, G, F, H의 각 법정진술, 각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과 공동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툼이 발생한 장소는 부산 사상구 Q 및 R 부근이어서 S에 거주하는 원심증인 I은 이를 목격할 수 없었음에도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모두 부산 사상구 E 앞 노상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던 점,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최초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최초 주차문제로 시비가 벌어진 장소는 부산 사상구 E(도로명 주소는 부산 사상구 T)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부산 사상구 T은 I의 집이 있는 부산 사상구 S와 상당히 인접하여 있는 점, 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담이 없는 I의 집 구조 및 위치에 비추어 주변 도로에서 소란이 있을 경우 I이 이를 쉽게 이를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히 I이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증인 I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I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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