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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11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비누, 세제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비누 원료를 공급하던 회사인 D 주식회사(2011. 11. 21.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경위 1) C는 포천시 F 공장용지 4,099㎡(위 토지에 대해서는 2012. 11. 20. 이를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에서는 위 토지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3. 2. 28. 접수 제766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건물(이하에서는 위 건물을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0. 13. 접수 제3923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1,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1. 2. 8.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1. 10. 30. 피고와 사이에, 일단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주면 C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회복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밀유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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