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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1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5. 3. 3.부터 2016. 3. 3.까지 직장 동료인 피고와 문자와 전화통화를 2만 회 이상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주소지 등에서 수십차례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다.

다. C은 2015. 12. 4. 원고에게 “남편 C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같은 회사 직원 B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B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부인 A에게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본인 B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부남 C과 부적절한 불륜관계(성관계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작성의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난번에 소송안하기로해서 각서 받아가신거 아닌가요 전그래서 각서쓴였는거였는데요 ”라고 항의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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