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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7 2018가단202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7. C과 혼인한 부부로서 슬하에 만 9세의 아들 D를 두고 있다.

원고, 피고, C 모두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9.부터 현재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C과 일절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카톡, 문자 등 모든 연락 포함). 이를 어길 시에는

1. 모든 증거자료를 부모형제에게 알린다.

2. 모든 증거자료를 회사에 알린다.

3. 모든 증거자료를 인터넷상에 알린다.

위 3가지를 원고가 실행하는데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각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9. 13.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20972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 피고 및 C은 2017. 10. 14.경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부서이동이나 사직 등에 대해서 본인(원고를 가리킨다) 청구하신 거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사실이더라도 아니더라도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제가 결혼을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미안해요.

인정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변호사 선임 안하고 그대로 드릴게요.

30,000,100원. 30,000,100원 그대로 드리고 A씨(원고)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알아줘요.

여기 있는게 다 사실은 아니라는

것.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이거 청구는 제가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알아서 입금할게요.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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