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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500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6.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상가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67세)이 아파트 매매대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E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소란이 발생하게 되자 E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책상에 있는 유선 전화기를 빼앗는 등으로 피고인의 112 신고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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