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14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업체를 운영하고 자이고 피해자 E는 울산 북구 F 아파트 경비실 경비원인 자이다.

2014. 6. 12. 09:20 경 울산 북구 F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파랑색 포터를 타고 들어오는 청소 용역업체 차량을 경비원인 피해자 E가 출입 통제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의 운전자가 내려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던 피고인이 끼어들어 " 우리가 한 두 번 다니나, 우리를 모르나 씨 발" 하며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쳐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기다리며 피고인과 경비원인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