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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9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소재 D(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12. 31. 까지 근무한 E의 2012. 12. 임금 1,134,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22,390원 합계 1,75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6,987,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12. 31.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5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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